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C은 각 6/2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G 도로편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7. 10. 4.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958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H는 1979. 3. 13. 처(妻)인 피고 A, 아들인 피고 C(호주), 딸인 피고 B(기혼), D(기혼), E(미혼), F(미혼)을 두고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망 H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면, 망 H가 사망한 1979. 3. 13. 당시의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A 6/22, 호주상속인인 피고 C 6/22, 출가한 딸인 피고 B, D 각 1/22, 미혼 딸인 피고 E, F 각 4/22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67.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