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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5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기재된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I은 차남 M와 함께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고 국내에 사남인 피고 외에 처 Q 및 딸인 C(기혼), N(기혼), 원고(기혼), D(미혼) 등 다른 가족을 남겨두고 있었으므로(장남 O과 삼남 P은 이미 사망하였다

), 그가 좌익활동을 하는 관계로 장래가 불안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남인 M는 물론이고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배제한 채 나이 어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서둘러 증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피고의 부친 I이 1969. 8. 24. 사망한 후에 원피고의 모친 L의 의사에 따라 1970. 5. 1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에서 L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참조), 그러한 개연성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피고는 또한, 피고가 1970년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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