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5』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3. 22.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 D과 E을 고용하여 숙소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으면 그 대가로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016 고단 836』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과 I는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G '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9:30 경 위 'G '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 밀실로 위 손님을 안내한 후,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6.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2016 고단 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콘돔 및 성매매장소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 체류 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