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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남편과 수년째 별거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추석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고양시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 대리운전 콜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 회사 가치가 2억원 정도 되고, 친인척도 고양에서 모두 잘 산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등지에서 라이터에 다른 콜센터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납품하거나 플랭카드나 천막을 인쇄하는 인쇄업까지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인쇄업은 다 잡고 있다.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고 요즘 뜨고 있는 크롬도색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부터 먼저 갚고, 원금은 3년 안에 다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수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여 2011. 10. 4.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신한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걸 쓰겠다. 인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크롬 사업 등을 계속하려면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야 하니 위 카드 외에 신용카드를 더 빌려주면 내가 사용해서 한도를 높이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는 순이익이 월 100만원 정도로 영세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하나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면서 형식적으로 인쇄업과 크롬도색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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