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7,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1. 9.경 추석 무렵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27. 이 법원 2013고단913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2011. 9.경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라이터에 다른 콜센터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납품하거나 플래카드나 천막을 인쇄하는 인쇄업까지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년 내에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1. 10. 4.경 인쇄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피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니 원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사용한 후 피고가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1. 10. 4.부터 2012. 8. 7.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10. 11.경 원고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모두 78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74,949,786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및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6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9,442,703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오히려 2014. 11. 20.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