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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4573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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