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95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8 고단 1008]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1. 확정되었다.
[2018 고단 955]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 입 차 사무실에서, C 대우 건민 24 톤 화물차를 지 입회 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9,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군 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매각함으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약 7,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 카센터에서, BMW 530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나, 2013. 10. 경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시장 근처에서, 대출 원금 약 97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08]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 남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