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31 2018가단11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D 대 10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9.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