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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23.선고 2012고단1333 판결
가.한국마사회법위반·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2고단1333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1. 김00 ( 000000 - 0000000 ), 요식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김 * * ( 000000 - 0000000 ), 기타사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이병대 ( 기소 ), 이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원일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5. 23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들로부터 각 172, 154, 666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 ( 2007. 10.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 228, 554, 341원 선고, 2007. 11. 2. 판결 확정 ) 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3, 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 ( 00000000race. co. kr ) 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의 110 % 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 확정배당표 ' 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부터 2010. 2. 8. 경까지 00레이스, * * 레이스, # # 레이스 , @ @ 레이스, + + 레이스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3, 740, 94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시상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로하였다 .

가. 피고인 김00은 2008. 1. 30.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국민은행 화순지점 앞에서, 친구인 정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 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면목동 지점 앞에서, 직원인 한00를 통하여 장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 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00, 허00, 홍00, 한00, 고00, 장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들은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박00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판사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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