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