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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6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신광 양항 역 옆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징역 4개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선고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20.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으며, 그 기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헤어졌던 배우자와 10년 만에 재결합하고 아버지로서 하나뿐인 딸을 양육해야 하는 가정환경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도외시할 순 없으나, 피고인의 죄책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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