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2. 19. 00:1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일방 통행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 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고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 혈 중 알콜 농도, 그 외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