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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 총 6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봉곡동 구 삼일 교회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상봉동 강씨 제각 부근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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