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2694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229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7. ‘E은 원고에게 4,443,800원 및 그 중 3,3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E에게 통지하였다.

다. E, D은 2009. 3.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9. 3. 2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09.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9.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중 E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G 주식회사(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2589, 청구금액 9,338,924원), 주식회사 H(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43435, 청구금액 50,404,733원), 주식회사 I(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6459, 청구금액 5,980,721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J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K로, 원고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L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9. 7.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408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2019. 9. 26.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2. 접수 제37170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