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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3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6. 피고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 17.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건넨 돈일 뿐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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