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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14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8. 5. 1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약정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송금일자 금액 2018. 5. 10. 9,239,775원 2018. 5. 17. 1,281,991원 2018. 5. 23. 798,800원 2018. 6. 1. 5,572,500원 2018. 6. 13. 3,000,000원 합계 19,893,066원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 아무런 서면 약정 없이 피고가 운영하던 D의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보내주었고 1회 송금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원고는 D에서 공구 및 기타 자재를 구입할 때 원고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주요 목적은 D를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D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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