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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6. 1. 1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6. 1. 12.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별정통신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개시하여 2006. 3. 31.경까지 원금 및 매출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5일 안에 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7일 내에 환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E과 함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별정통신사업(유료정보제공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E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 중 E이 30%, 피고인이 70%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F, G로부터 돈을 빌려 2005. 6.경부터 2005. 12. 27.까지 E에게 장비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수익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F,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로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는바, 약정대로 5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3개월 뒤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5. 중순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별정통신사업 진행 중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한 5,000만 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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