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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11. 말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8. 1.부터는 D 후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2006. 7. 20. 설립등기. 부사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D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해외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G은 E 이사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투자금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D와 E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진행하는 사업이 유명무실한 유사수신업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2006. 11. 2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6. 4. 귀국하였다.

2. H, I에 대한 각 사기범행(2016고합598)

가.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은 2006. 8. 16.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D)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H은 2015. 6. 17. 피고인과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과 G은 2006. 10. 24.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6. 11.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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