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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울산 남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9. 27. 13:00경부터 2016. 9. 28. 14:00경까지 자신의 담배갑 안에 필로폰 약 3.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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