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울산 남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9. 27. 13:00경부터 2016. 9. 28. 14:00경까지 자신의 담배갑 안에 필로폰 약 3.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