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구단2133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 자동차부품제조업, 강관 및 각관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주문에 따라 스티프너, 도어임팩트빔, 후방범퍼빔 등(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상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자체가 자동차부분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생산품은 쇠파이프 형태의 자재에 열간성형 등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어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 2) 이에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원고의 납품 후 별도의 재가공이 이루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생산품은 피고의 사무처리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산재보험요율이 아니라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설립 후 주로 강관을 절단판매하다

2008년부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