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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누22285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플랜트용 고압 피팅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나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1호증의 1, 2, 갑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주장처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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