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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1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D( 남, 16세) 은 피고인들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4. 06:00 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E를 불러내려고 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도 피해자가 그의 친구 F과 함께 계속 E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같은 날 07:0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4. 07:00 경 위 H에서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73cm )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간 F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A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여 피해자와 분리시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두통, 어지럼증, 안면 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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