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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 여인숙의 16 호실에서, 피해자 E(55 세) 는 D 여인숙의 3 호실에서 각 장기 투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 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D 여인숙 3 호실 앞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예도( 칼날 길이 73cm , 증 제 1호 )를 피해 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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