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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485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빌라 6동 지하 1호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먼저 3점을 나는 사람에게 점 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 도박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 이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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