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3. 7. 29. 그 판결에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광주 고등법원 2015 노 616 . 피고인은 2015. 8. 4. 07:30 경 광주 북구 HB에 있는 DS 대학교 후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전에 피고 인의 일행인 GI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J(24 세) 등으로부터 “ 저 새끼들, 또 싸우네
” 라는 말을 들은 GI과 피해 자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 골의 선상 골절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I, G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GL, GM, G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및 진료 기록부 사본, 양형 조사서
1.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