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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덕풍동 방면에서 망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내 ‘하남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황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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