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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08. 01:15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신안상가 앞에서부터 같은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지구대 앞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육(0.2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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