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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8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은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며, 선정자 D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대학교 F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는 선정자 D의 아버지이다.

나. 선정자 D은 2018. 8. 25. 이 사건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였는데, 사유서 제출 없이 2018.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외박을 하였고, 같은 달 31.에는 자정 무렵 복귀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기숙사에서 매일 19: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는 사감(이하 ‘사감’이라 한다)은 2018. 9. 1. 근무 시간에도 선정자 D이 기숙사에 없자 선정자 D에게 전화하였고, 선정자 D은 사감에게 통금시간은 누가 정하였느냐며 방을 빼겠다고 말하였다.

다. 사감은 2018. 9. 2. 선정자 D과 기숙사 생활에 관한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선정자 D은 2018. 9. 3. 점호 때 사감에게 일정표를 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정자 D이 2018. 9. 3.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자 사감은 선정자 D에게 지시사항 불응을 이유로 벌점 10점을 부과하였고, 2018. 9. 4. 선정자 D에게 청소 불량으로 벌점 3점을, 규정시간 위반으로 벌점 3점을 각 부과하였다.

선정자 D은 2018. 9. 5. 작업실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2018. 9. 6.에도 점호 시에 자리에 있지 않았다. 라.

선정자 D은 2018. 9. 6. 19: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G에 접속한 후 사감과의 이 사건 면담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 ㅋㅋㅋㅋㅋㅋ 2주만에 퇴사하네”라는 글(이하 ‘이 사건 G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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