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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30 2019가합10748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정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고, 피고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무감독양심시험제도, C명예제도, 금주 및 금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적 생활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다. 피고 대학교의 미등록 학생자치단체인 ‘D’은 2017. 12. 8. 피고 대학교 학생회관 E카페에서 ‘F’를 주제로 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과거 D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의 개최 과정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 대학교는 2017. 12. 8. 13:30경 D에게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D 회원 학생들과 원고는 피고 대학교의 불허가 통보에 항의를 하며 학생지원팀 및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 D은 예정대로 2017. 12. 8. 19:00경 피고 대학교 학생회관 E카페에서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가 열리는 강단 앞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설치하고 위 강연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하였다.

바. 피고 대학교는 2017. 12. 14.과 같은 달 22. 이 사건 강연회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D 회원 학생들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 대학교는 2018. 1. 15. 원고와 D 회원인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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