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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1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⑵ 피고 B은 1996. 9.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F(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징계위원회에서 2016. 5. 18.자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⑶ 피고 C은 1990. 8.경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2016. 8. 25. 재임용탈락자로 의결된 사람이다.

⑷ 피고 D은 2013. 3. 1. 이 사건 대학교 골프산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2016. 12. 29.자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2016. 12. 30.자로 임용취소로 의결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7. 3. 21. 14:00경 G시청 브리핑룸에서 여러 기자들을 모아 놓고 이 사건 대학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⑴ “검찰은 원고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⑵ “학사 비리, 공사부정 비리, 교수 부당 횡포, 인권 탄압 등을 일삼는 원고는 교육용 자산을 G시에 기부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⑶ “검찰은 교육부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 사건 대학교 비리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⑷ “이 사건 대학교는 지난 해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파견된 감사관 11명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127명 경고, 22명 경징계, 8명 주의처분을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대학교에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⑸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회계 연구비 관련 감사에서 적발됐다.”, "예정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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