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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 가) 주식회사 T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중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계산 상의 착오, 단 말기 할부대금 중복 계산 등으로 편취금액이 실제 편취한 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

다) 피고 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등을 통해 법인의 자력이나 재무상태를 검토한 후 허용되는 수량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및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관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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