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18:04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인 E가 화장실에서 서 음식점 손님인 F과 시비가 붙어 위 F의 테이블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F과 그 일행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관들이 체포하자 화가 난다고 음주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근무 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근무 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가격하고 왼팔을 할퀴고 잡아당기고, 순경 I의 왼팔을 잡고 손톱으로 긁었고, 발로 왼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H, I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I,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