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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 : 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판시사항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은 발주자가 각 규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평곡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5. 27. 소외 주식회사 신근대종합건설(그 상호가 1995. 9. 2. 일은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이던 피고 산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청주경찰서 청사의 이전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4층) 가운데 석공사 부분을 금 62,700,000원(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증감이 있을 경우 완공 후 정산하기로 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시공하여 같은 해 7. 14.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하도급계약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준공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수령시 직불할 수 있다고 할 때 직불하는 조건임"을 특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피고가 위 특약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위 특약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위 하도급대금 채권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여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공사완공 후인 1995. 8. 12. 피고에 대하여 위 도급공사대금 217,253,300원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를 예상한 위 도급공사의 하수급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수급인들과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등 원만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1995. 8. 18. 원고를 제외한 하수급인들과 그 하도급대금을 정산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하수급인들의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다만 원고가 시공한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하도급대금의 정산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소외 회사가 금 48,991,548원을 주장한 반면 원고는 금 66,706,000원을 주장하였다) 물량정산 후 소외 회사가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한편 같은 달 26.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통지를 이유로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9. 2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비 채권 중 금 62,700,000원에 대하여, 이어서 주식회사 현대종합설비가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김영제가 금 370,000,000원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를 하자, 피고는 1995. 10.경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년 금 제1732호로 위 공사잔대금 65,79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양도사실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1995. 9. 13. 부도처리되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1995. 9. 13. 부도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발주자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법 규정이 발주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에 의하여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법 규정 역시 위 건설업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발주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대금채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이영진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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