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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추심금][공1998.1.15.(50),260]
판시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하도급계약'에 제조위탁과 수리위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 조항에 의해 하도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및 그 범위 내의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에는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계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위탁뿐만 아니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금 잔액은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또한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은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 역시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오·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인풍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4. 1.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사이에 원심 판시의 진안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에 의거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직접 지급의 경우로 "1. 하수급인이 계약 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4가지를 들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관서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레미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위 레미콘납품대금 304,717,90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1996. 1. 19. 선고 95가합8842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1.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 5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에는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같은 법률 제2조 참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계약'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설위탁뿐만 아니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납품계약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하도급 거래 중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관서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하도급 거래 중 건설위탁에 한한다고 보고,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레미콘납품계약상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 도급계약의 선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위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하면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의하면 위 반환 청구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95. 10. 31.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그 때까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73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위 지급된 선금은 그 일부가 기성 부분에 대한 선금 정산액으로 지급되고 금 364,0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금 잔액은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하수급자인 원고에게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또한 이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납품계약상의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 역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하수급자인 원고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계약 상대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 73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364,000,000원 상당액은 위 선금 잔액에 의하여 충당됨으로써 결국 소멸되었고, 그 외에도 금 111,525,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결국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가능한 채권은 금 259,474,500원(735,000,000원-364,000,000원-111,525,500원)이 된다고 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레미콘납품대금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결정 등 수개의 압류가 판시와 같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결정에 의한 채권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에 기한 채권 등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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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4.25.선고 96나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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