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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G,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이수명령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 친구 딸인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로도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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