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서울 강서구 E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이던 F에게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G를 통하여 2억 원을 대여한 뒤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4. 8. 26. 위 다세대주택 중 4세대인 H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G의 요청으로 G가 L과 체결한 빌라 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15. 접수 제58714호, 제58715호, 제58716호로 2015. 6. 30.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G와 L 사이의 위 빌라 신축공사계약은 해제되었고, L은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13. 접수 제89211호, 제89212호, 제89213호로 2015. 9. 30. 매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 22. 접수 제4288호로 2016. 1. 22.자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231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2. 4. 접수 제6919호로 2016. 2.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