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7.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7. 5. C,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D이 2013. 7. 29. 사망하고 피고 B가 D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4.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중 D을 D의 상속인인 피고 B로 각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1007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이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C이 2014.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근저당권자 C은 각 말소되는 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4. 3.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E이 원고를 위하여 D에게 2012. 12. 31. 3,500만 원, 2013. 1. 8. 2,500만 원, 같은 해
1. 10. 2,500만 원 총 1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위변제하였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D 지분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