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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48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감정인 M가 제1심판결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감정시가를 산정한 후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한 데 대하여, 실제 거래사례에 대한 고려 없이 감정시가가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이율도 현재의 금리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감정인 M의 임료 감정 액수는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M는 이 사건 토지가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임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실제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임대사례비교법보다는 기대수익과 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적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러 토지들의 거래단가 및 개별지가를 참고자료로 삼았던 점, ② 위 감정인은 적산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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