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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143706
건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7.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C 대 23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6. 4.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18.36㎡(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2013. 7. 18.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6. 7. 8.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방실의 소유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8.부터 퇴거일인 2016. 7. 8.까지 3개월간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함으로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불법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방실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방실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차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토지보상평가지침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이나 기대이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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