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영덕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G과 투자조건이나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전망이 좋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통영 석산 개발은 2011. 6.경부터 주민 민원제기로 중단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통영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51면)
1. 수사보고서(공사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투자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보고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