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2. 10. 19. 작성 증서 2012년 제664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회사명 : D 주식회사)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8. 3. 14.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산림골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8. 7. 24.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두 회사 모두 F가 실제 운영하였다.
나. F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 29.경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0. 1. 29. 소외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 지분 5%(액면가 60,000,000원)를 이전하여 주고, 피고의 투자금 중 440,000,000원을 2011. 1. 29.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며, 배당금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수익금 중 최저 120,000,000원 이상을 매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또한 F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1) 2011. 10. 28.자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G이 소외 회사에 7억 원을 투자하면, 3년간(2012년 ~ 2014년) 균등분할로 G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대신 F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지분 일부를 G에게 이전하고며 소외 회사의 경영도 6년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임. (2) 2012. 4. 23.자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2 사업약정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나, 소외 회사 운영에 관한 특약으로 G이 소외 회사 운영시 자산매각, 보증, 각종계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이행하기로 약정함. 라.
소외 회사의 일부 지분과 운영권을 취득한 G과 피고는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