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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15. 22:40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봉 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까지 7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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