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 운전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3번 길 작전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채혈로 인한 측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정도에 이 르 렀 고, 호흡 측정 결과 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판시 전과에 따른 종전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