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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시 C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에 대하여 경락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는 2005. 3. 11.경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D이 있었고, D은 위 빌라의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경락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매입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D에게 위 빌라를 대금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둘 사이에 구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D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08. 9. 30.경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위 빌라를 대금 6,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 1,000만원, 대출금 채무 3,500만원 인수, 잔금 2,400만원은 200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채무인수 및 잔금지급과 빌라 명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중순경부터 위 D으로부터 빌라 매매대금 중 일부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 6. 25.까지 D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8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9. 6. 25.에는 위 D과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850만원, 2010. 6. 25. 대출금 3,150만원 채무를 승계하면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도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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