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31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반도체 등 부품 생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 받으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대한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 환시까지 담보 설정한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증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