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45,000원 및 그 중 6,745,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소개로 2014. 12. 23. 원고로부터 안동시 E 지상 6층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안동시 G 임야 218㎡를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2억 5,050만 원 중 8,527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에게 ‘2015. 4. 24.까지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2.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안동시 G 임야 218㎡를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이 사건 매매계약서 별첨 특약사항 내용이다
)하였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2. 원고와 계약한 이 사건 건물 세입자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담보대출을 피 고가 인수한다. 3. 위 2항 관련, 계약일 현재 : 원고의 전세금 7억 5,050만 원,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대출 원금 4억 8,000만 원 합계 12억 7,45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한다. 4.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옥상 방수 및 1층 외부 바닥 콘크리트 수리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5.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매대금 15억 2,500만 원 중 위 3항 금액 12억 7,450만 원을 공제한 2억 5,050만원이다. 6. 원고는, 3억 원을 피고에게 연 5.5%(연체이자 11% 이율로 대여하고, 피고는 차용일부 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