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숨길 생각으로 평소 위치를 알아 두었던 보일러실 문틀 위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 감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와 2012년 8월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2013년 8월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며 사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다가 2013. 9. 14. 저녁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중에 또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