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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3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4] 피고인 A, B은 E 교회 피해자 모임(속칭 ‘F’) 회원이다.

1.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2. 30. 1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교회는 H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I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네이버카페J 트위터K”이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한 화물탑차를 세워두어 화물탑차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2014. 2. 6.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2.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E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교회 여교주 I 긴급질문!! E교회 탈퇴자입니다. M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I에게 묻습니다. E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J”이라고 기재되고 I의 사진이 인쇄된 게시물을 부착한 N 화물탑차를 세워두어 화물탑차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2014. 2. 12.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2.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네이버 그린팩토리 건물 앞 노상에서 ‘F로 인한 피해자모임’의 회원인 O을 포함한 약 15명 내지 20명의 E 교회 신도들이 “네이버는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악성루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F 카페를 폐쇄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들고 집회를 하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교회 여교주 I 긴급질문!! E교회 탈퇴자입니다.

M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I에게 묻습니다.

E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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