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1.09 2011고단10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17. 17: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모두 위 조경수 농장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88그루에서 소나무 순 88개를 떼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0쪽,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