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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05. 0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 5일 시장 주차장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여 약 6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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